사건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약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A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직접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신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B는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그 명의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A를 배제한 채 건축을 마친 후 직접 분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 A(의뢰인) 은 자신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채무자 B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의뢰인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매매계약의 구체적 조항(매수인이 신축건물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공사비 지급 내역,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정황 등을 소명하여, 채무자가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임의로 매도·담보제공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일방적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 체결 후 신축공사 단계에서 매도인이 공사 주체를 배제하고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려 한 사안”으로, 본 법인이 가처분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승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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