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성공사례]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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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도지현 변호사

기소유예

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형태로 행해지는 사기범행의 경우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보이스피싱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이 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수많은 보이스피싱 형태의 범죄가 지속되고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이나 대출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연루가 되는 사람들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추후 피해금의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어 위 계좌 및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현재의 신용상태로는 일반 대출이 승인되기는 어렵고, A씨의 계좌에 이체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은 방식의 대출도 있구나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청한대로 상담인의 계좌 2개의 정보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이체받았고, 그 후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A씨의 계좌가 정지됨과 함께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 핵심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보이스피싱에 가담되는 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계좌정보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을 뿐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이체해주는 등의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이 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달리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 등을 수령하거나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 혹은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송하는 역할 혹은 피해금으로 상품권이나 금, 기프트카드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입건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으며 구공판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 사례는 다행히 A씨가 피해금의 수령이나 이체 등 전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경우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등을 봤을 때 무혐의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달리 대가를 받기로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라는 점을 알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해주는 경우 처벌이 되며, 대가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대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본 사안과 같이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내역 등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해 준 경우에는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무혐의나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해금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합의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A씨와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분께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고 선처탄원서까지 제공을 받아 제출을 하는 한편, A씨가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과 함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설명하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담당 검사님은 정상 사정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었고, 다행히 A씨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나, 검사가 정상사정 등을 참작하여 본 사건을 기소 즉, 재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므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내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면?

저를 포함한 저희 로진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의 경우 가담 형태 등에 따라 처벌 규정이나 처벌 정도 등이 상이하며, 대응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가담형태나 경위 뿐만 아니라 가담기간, 피해금의 정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는 통상 형사고소 후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형태로 가담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 금융기관의 계좌정지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는 물론 자신의 계좌가 사기계좌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거나 계좌가 정지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신속히 상담신청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며,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그동안 수행했던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행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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