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 문의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협의이혼을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지 않아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전처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함
그러나 전처는 협의이혼 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크게 놀랐습니다.

3.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기에 소송이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미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2)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처측은,
1)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
을 들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이혼협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였다는 점,
2)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는 점,
3) 이혼협의서 작성 전후로 원고와 피고간 이혼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부재소특약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행히 전처와의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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