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으신다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래프팅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여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심의 유죄 판단)
의뢰인 K씨는 G군에서 'D래프팅'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022년 8월, 40여 명의 단체 손님을 태운 보트 4대가 D강 래프팅에 나섰습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O씨가 가이드를 맡은 보트가 급류 지점에서 전복되었고 , 승객 C씨(65세)가 익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K씨가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래프팅을 강행하고, 경험이 부족한 가이드 O씨(자격 취득 1개월 미만)를 투입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K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사업주로서의 책임감과 1심 유죄 판결이라는 이중고에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2. 항소심의 무죄 주장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받기 위해 K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형사 처벌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예견 가능성'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래프팅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G군의 안전관리계획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계단계'(안전관리 강화)는 G교 수위 4m, '심각단계'(영업제한)는 수위 4.5m였습니다. 하지만 보트가 출발한 오후 1시 10분~30분 사이 , 수위는 3.76m로 아직 '경계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K씨가 래프팅을 중지해야 할 법적, 객관적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수위 상승'을 예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위는 오후 1시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 K씨의 보트가 출발한 이후인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사이에 1m 이상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저희는 전날 강수량 및 댐 방류량 등을 볼 때, K씨가 래프팅 출발 시점에 이후의 '급격한 유속 및 수위 증가'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K씨는 법령을 준수했습니다. 검찰은 경험 미숙 가이드(O씨)를 단독 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 이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보트 1대당 가이드 1명'이라는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K씨는 당시 기상 상황과 수위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무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출발 당시 G교 수위가 '경계단계'에 미치지 않았던 점 ,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K씨가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점 등을 근거로, K씨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 K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이드 O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불의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엄청난 심적 고통과 함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 범죄는 '법령이나 규정상 요구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혹시 귀하께서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형사 입건되어 막막한 상황에 부닥쳐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위축되기보다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적 기준을 근거로 본인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므로 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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