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가 명예훼손 고소로? ‘공익성’ 인정받은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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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가 명예훼손 고소로? ‘공익성’ 인정받은 불송치 사례 

장혜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제****

안녕하세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누구나 큰 불안과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번 성공 사례는 동료의 아픔에 공감하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행동이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치밀한 법리 분석과 냉철한 전략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어떤 점에 집중했고, 어떤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익 목적의 정보 공유가 낳은 위기

의뢰인은 평소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의 직장 동료가 성희롱 피해를 입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실 글을 공유해 달라고 의뢰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동료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당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건 고소인)의 성명, 직책, 근무처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일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오로지 업계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 쟁점 (1) 명예훼손의 핵심- '특정성'은 성립하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자 특정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어 법적 보호의 대상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저는 의뢰인이 공유한 게시글 원문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단지 'OO 소재 XX'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내용만 있었을 뿐,

의뢰인의 대화방에 있던 직장 동료들은 고소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글을 본 사람들은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추측조차 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후에 고소인 측의 행동으로 특정된 것까지 게시자인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명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쟁점 (2) '비방의 목적' 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였음을 입증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 의뢰인의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내역,

  • 여성농업인 대상 강의 이력,

  • 장애인 복지관 봉사활동 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의뢰인이 평소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인물임을 보여주었고,

그 행위가 사적 감정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했습니다.

더불어, 공유된 글의 출처가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글이며,

이미 국가인권위·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장혜진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논리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5. 마치며: 억울함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글을 썼느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맥락, 전파 범위, 행위자의 목적,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다층적인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선의의 행동이 오해를 사 법적 위기에 놓였을 때는,

감정적 호소보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법리적 설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의뢰인별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전략을 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여

의뢰인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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