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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가 명예훼손 고소로? ‘공익성’ 인정받은 불송치 사례 

장혜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제****

안녕하세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누구나 큰 불안과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번 성공 사례는 동료의 아픔에 공감하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행동이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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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치밀한 법리 분석과 냉철한 전략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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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제가 어떤 점에 집중했고, 어떤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익 목적의 정보 공유가 낳은 위기

의뢰인은 평소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의 직장 동료가 성희롱 피해를 입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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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는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실 글을 공유해 달라고 의뢰인에게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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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동료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당 글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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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뢰인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건 고소인)의 성명, 직책, 근무처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일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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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행위는 오로지 업계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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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1) 명예훼손의 핵심- '특정성'은 성립하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자 특정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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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어 법적 보호의 대상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저는 의뢰인이 공유한 게시글 원문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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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는 단지 'OO 소재 XX'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내용만 있었을 뿐,

의뢰인의 대화방에 있던 직장 동료들은 고소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글을 본 사람들은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추측조차 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후에 고소인 측의 행동으로 특정된 것까지 게시자인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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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쟁점 (2) '비방의 목적' 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였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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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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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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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 의뢰인의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내역,

  • 여성농업인 대상 강의 이력,

  • 장애인 복지관 봉사활동 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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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의뢰인이 평소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인물임을 보여주었고,

그 행위가 사적 감정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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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유된 글의 출처가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글이며,

이미 국가인권위·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장혜진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논리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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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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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5. 마치며: 억울함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글을 썼느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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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맥락, 전파 범위, 행위자의 목적,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등

다층적인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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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의의 행동이 오해를 사 법적 위기에 놓였을 때는,

감정적 호소보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법리적 설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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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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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별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전략을 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여

의뢰인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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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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