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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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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

회사 내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법위반 소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문을

​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를

​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한 문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안은 형사고소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

실제로 어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 기업에서 고객정보를 다른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

파악되어 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업들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히

​

인지하지 못하여 종종 실수를 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각심과 내부 시스템에 대한

​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사안이 자신의 사진을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몰래 확인하여 찾아온 경우,

​

IP를 몰래 추적한 것 같다 등이 일반 개인 문의 중 많은 사안이고,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최근 선고가 있었던 판례를 소개해드리니 개인정보보호법관련

​

사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홍보 도우미들의 일거리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약 500여명의 프리랜서 도우미와 매니저들이

​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 운영진은 채팅방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진 공지사항을 가입자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실명공개, 경력 2년이상, 펑크나 불미스런 일에 대한 책임으로 퇴장 원칙, 이에 더해 개인정보,

​

사진 공유 등”을 공지(1차), “펑크는 무조건 퇴장... 무개념한 행동,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

​

이유 불문 퇴장 및 문제가 생겼을 시 단방에 공개하는 걸 동의함을 원칙으로 함”(2차), “불미스러운 일,

​

펑크 등의 제보가 들어올 경우 단톡방 탈퇴가 원칙이며, 펑크시 사진과 신상공개가 되니

​

이점 양지해 주시고요”(3차)를 통해 펑크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을

​

하지 아니하면 신상이 공개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단체 채팅방의 가입자 A가 물의를 일으키자 운영진은 2017년 10월 25일

​

단체 채팅방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개인톡으로 채팅방에서 퇴장 할 것을

​

요구하였으며, 다시 2017년 10월 27일에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27일까지 채팅방에서

​

나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

그럼에도 가입자 A가 나가지 아니하자 2017년 10월 28일 11:49경 가입자 A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

이후 A는 운영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규칙을 어긴 사람이 A씨이고, 이미 수차례 공지를 하였기에 제재조치로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유를 불문하고

​

 개인정보를 유포하였으니 이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안 역시 법률 자문에 관한 건이다보니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고민중이시라면

​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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