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조정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 단독 양육권을 모두 주장하는 중, 아내 측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극심한 반발을 보이며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생계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 타협을 원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유책사유 없는 상대방
자녀는 중학생 1명으로, 배우자와 정서적 유대가 깊음
법적으로 위자료와 단독 양육권 모두 청구 가능하나, 감정적 충돌 완화 필요
3. 결과
위자료 전액 포기 (양육비 조정에 활용)
자녀는 배우자와 실거주, 의뢰인은 주말·방학 교류 양육권
양육비 월 40만 원으로 제한
향후 상간소송 및 부부간 민형사적 청구 일체 포기 약정
4.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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