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 남편 자녀로 등재, 친자 아님 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 남편 자녀로 등재, 친자 아님 확인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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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 남편 자녀로 등재, 친자 아님 확인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사실상 다른 남성의 아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법적으로는 전 남편이 해당 자녀의 친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친자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를 정리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본 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민법 제844조 ‘혼인 중 출생자 친생추정’ 번복 소송
: 본 사건은 혼인 중 출생자로 인해 자동적으로 전 남편이 친부로 추정되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추정을 번복한 구조입니다.

☑ 자녀의 향후 법적 신분 및 상속권 보호를 위한 소명
: 법적으로 잘못 등재된 부자관계는 자녀의 출입국·의료·상속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정의 필요성과 ‘확인의 이익’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자녀는 이후 실부에 대한 출생신고 및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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