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괴롭힘 신고하거나, 반대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를 겪어서 신고했더니 상대방 역시 신고하여 ‘맞신고’ 상황에 놓이거나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맞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맞신고’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더니 상대방도 맞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복’을 목적으로 신고할 때가 많아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한 사람이 지위상 우위에 있다면 상대방의 신고는 괴롭힘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문제는 신고한 사건도 있고, 신고를 당한 사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절차를 분리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가 신고인에 대한 보복성 신고일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인이 위축될 수도 있고 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최소한 절차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근로자이므로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맞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고의성 신고가 반복된다면 이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맞신고’하려고요
억울하게 괴롭힘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된 내용과 대화를 살펴보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사에게 질책을 받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있을 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들춰내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사자도 힘들어서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관계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것이 억울하여 무고나 맞신고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가능은 하겠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을 꼼꼼하게 소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징계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메신저, 메일 등 내역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소명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맞신고’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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