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리원 대기기간 임금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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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감리원 대기기간 임금 등 청구 사건 

정정훈 변호사

승소

감리원이 대기 중에 휴업급여를 받지 못해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감리원의 경우 동절기 혹은 공사 착임 전에 대기할 때가 많습니다.

대기 중에는 휴업급여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지담은 최근 감리원이 대기 중에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감리원의 근무조건

감리원의 경우 근무조건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공사에 투입된 기간에는 급여와 주재비 등이 모두 지급되고

동절기 등 대기 중에는 휴업급여를 받거나 PQ(예비심사)를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대기 중 급여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보통 대기 1개월까지는 100% 임금을 지급하고 대기 2개월~3개월까지는 70%를 지급하되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거나 50%만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고 서명하도록 합니다.

이번 사건도 ‘대기 4개월부터는 서로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었고

회사는 50%만 지급하였기에 휴업수당에 준하는 70%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대기 중 임금 : 70% 이상은 지급해야!

회사 규정에는 대기 4개월부터 협의하도록 명시했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50%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지담은 별도의 협의가 없었으며,

최근에는 대기기간 전체에 대하여 70%를 지급한 관행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휴업수당(70%)과 회사가 지급한 금액(50%)의 차액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대기 중에 근무했다면?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대기 중에도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대기 중에 회사에 출근하여 PQ 준비 등을 수행하면 임금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는 대기 중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자택에서 PQ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현장 답사, 면접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대기 중에 업무를 지시한 메일, 자료를 작성하여 발송한 기록, 대기 중 출장비를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대기 중이라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급여 100%와 회사가 지급한 휴업수당(70%)의 차액인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라!

감리원은 동절기 철수 등 기간에는 본인의 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휴가를 사용한 적도 없음에도 동절기에 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서 휴가원 등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증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가를 사용한 것처럼(소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5. 감리원,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건설이나 토목 현장에는 감리원이 꼭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감리원으로 근무 중인 분들의 숫자도 상당한데요.

건설 현장에 상주하며 힘들게 근무하는 것에 반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휴업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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