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인한 합의금 무엇이 최선일까?
해고로 인한 합의금 무엇이 최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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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인한 합의금 무엇이 최선일까? 

정정훈 변호사

해고된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금품을 받을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합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금의 성격

합의금을 성격을 논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내가 받은 합의금이 근로소득이라면 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따른 22%의 세금을 공제하고 향후 종합소득세도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나,

대다수 해고에 대한 합의금은 세금이 부과되는 금품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퇴직위로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2. 퇴직위로금으로 처리하면 좋을까?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오래 재직했을수록 공제되는 부분이 크고 4대 보험료 등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복직하면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복직하지 않으면 굳이 4대 보험료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아무래도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은 맞습니다.

3.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다?

퇴직위로금으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세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 적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적립을 해주는데 이를 꺼낼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자체가 당장 사용하지 않으니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로서는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니 금액이 커 보여서 좋고

당사자도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중에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퇴직합의금은 ‘세전’이고 세금은 나중에 낼 것을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은 실수령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화해조서의 효력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는 화해조서는 일반적인 합의서와 다릅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바로 강제 집행이나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를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송달 증명원을 받아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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