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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기업 계약서 검토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가소1****

우선 오늘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 법률자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 자문은 크게 기업 내 내부 법률적 리스크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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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자문이 있고, 계약서 등 서면 검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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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중 계약서 검토를 실제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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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의뢰건 중 하나가 바로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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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 고객 상담이 많기에 특히 기업자문 의뢰건이 많습니다.


우선 금일 소개해드릴 실제 사건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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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주(월~ 목요일) 4일 동안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기업고객들의 자문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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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영화사 기업고객분께서 저작권 등 기 작성한 약 4건의 계약서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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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제조기업고객분께서 기 작성한 계약서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 건, 모 IT업체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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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 관련 의견서 작성 자문, 모 법인 기업에서 세법 및 기업 내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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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유치원 관련 단체 계약 자문의뢰, 모 제조업체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모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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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지위와 관련 분쟁 해결 자문 의뢰, 모 기업에서 악플러들 관련 고소건 자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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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일반 개인 고객들의 임대차계약서, 투자계약서, 소비대차(대여금)계약서, 약정서 등 다양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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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가 있었으며, 연예인 고객들의 전속계약약정서(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검토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개인 및 기업고객분들께서 자문을 의뢰하고 계신바 실제로 한번 태연공동법률사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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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을 맺으신 고객분들은 저희 사무실과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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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박학다식하고 다양한 로펌 및 기업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

 비롯하여 저작권관리사, 미국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계셔서 상대적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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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들에 비해 폭넓은 분야에서 기업 자문이 가능하여 많은 고객분들의 자문의뢰 요청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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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태연공동법률사무소는 의사, 치과의사, 기업 임원, 금융사 임원 등 다양한 자문위원들이 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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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에서 더욱 면밀한 자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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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태연공동법률사무소와의 법률자문 계약, 특히 계약서 검토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 계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계약은 단기(1회) 또는 장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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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계약의 경우 최소단위 6개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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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업의 특성 파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보니,


장기로 계약하시는 경우 자문비용의 할인폭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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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내에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계약서 검토 의뢰 건이 많다보니 장기계약 체결을 선호하십니다만

​

보통 매월 1건이상의 계약서 검토가 있으신 분, 즉 1년에 12건 이상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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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십니다.


자문 계약의 경우 매월 고정 시간을 정하여 고정 시간내의 자문은 기 결제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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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비용(6개월~ 5년)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자문 건의 난이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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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각 검토 건에 대한 타임계산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월 10시간 자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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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계약 체결하신 고객분께서 "제조공급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계약서를 사무실로

​

보내주시면(이메일 또는 팩스 가능) 예상 소요시간을 안내해드리고, 해당 계약서는 검토 시 5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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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상된다고 하면, 이후 실제 계약서 검토하여 그 시간 자문이 종결된 것으로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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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른 검토 건을 의뢰해주시는 방법으로 매월 10시간 자문을 진행합니다. 만약 그 달 검토 건이 많아

​

 20시간 정도 소요된다면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신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120시간 기준으로

​

시간을 카운팅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문 시간이 남아도 따로 진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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