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계약기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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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기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기간, 정말 1년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전세계약은 기본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최소 2년으로 보장됩니다.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임차인은 2년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왜 1년 계약이 많을까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2년 계약 원칙

  • 영업용 오피스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1년 계약 원칙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1년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2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1년 계약, 왜 주의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집주인은 시세에 맞춘 임대료 조정을 위해
단기 계약을 선호합니다.


또한 중개인은 계약 갱신 시마다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1년 계약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기 계약이
법적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2년 거주권을 지키는 방법은?

  •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근거로 2년 주장 가능

  • 재계약 시 거주 의사를 명확히 표현

  •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 통보

이렇게 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거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오피스텔 전세계약은 용도에 따라 적용법이 다르다.

  • 주거용이면 2년, 영업용이면 1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 보호를 확보해야 한다.

결론


오피스텔 전세 계약기간은 단순히 ‘1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주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2년 보장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용도·확정일자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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