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이유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3,000만 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고, 그가 스스로 “이혼 절차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한 위자료 감액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메시지 확보 – 상대방이 “이혼 절차 중이며 별거 중”이라 밝힌 문자·카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
혼인관계 파탄 정황 제시 – 원고와 배우자가 이미 1년 이상 별거 상태였으며, 가정 내 폭력 및 외도 의심으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
증인신문을 통한 실질 파탄 확인 – 상대방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부부 사이의 단절 상태를 진술.
선의의 교제임을 강조 – 피고(의뢰인)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제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고의성을 배제.
3. 결과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만 인정하는 감액 판결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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