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의 지정·해제‧처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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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의 지정·해제‧처분 구제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토지 소유자가 “투기 방지”라는 이유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매가 막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적 사정변경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지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한 행정처분
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히
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국토계획법은 지자체장이 공익을 이유로 일정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법원의 해석상 이 지정은 재량행위로서 남용될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제한을 받은 당사자는 고시문·사유서를 확보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공익 목적이 사라졌다면 해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재판에서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공익 목적의 존속 여부’, ‘사익 침해의 정도’, ‘고시 절차의 적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절차적 하자나 사정변경이 있다면 지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필요성]

지정 근거법·절차·고시 요건 등 복잡한 행정법 구조를 이해해야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행정자료 확보부터 논리 구성을 통해 처분 취소를 이끕니다.


[결론]

부당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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