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금융/보험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체크카드나 통장을 임의로 대여하면 안 된다는 점

​

잘 알고 계시지요? 혹시 이를 모르고,

​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여 통장 지급정지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가요?

​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는 고객분들 중

​

해당 사안과 동일한 사안으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 중에 계시다면

​

이번 포스팅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실 통장이나 카드 대여랑 관련하여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면

​

대출을 해준다,신용도를 높여준다,

​

대출 이율이 낮아진다 등의 명목으로대여를 요구하고,

​

고객분들께서 이를 검토없이 전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

이러한 경우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발췌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안위와 같은 사례에서 실제로 피고인은

​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매우 많고, 실제 저희 고객분께서도

​

다급히 사무실을 찾으셨고, 바로 상담예약을 진행하셨습니다.

​

이에 상담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로 상담을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만

​

이번 사건도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하여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고객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신 대표님께서는

​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안내해주셨고, 이에 고객님께서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고객 말씀-

​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처럼 되어 버린 경우

​

통장 지급정지가 되어 너무 놀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

체크카드 대여, 통장 대여 등 관련사건

​

경험이 많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