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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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금융/보험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체크카드나 통장을 임의로 대여하면 안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시지요? 혹시 이를 모르고,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여 통장 지급정지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가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는 고객분들 중

해당 사안과 동일한 사안으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 중에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실 통장이나 카드 대여랑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면

대출을 해준다,신용도를 높여준다,

대출 이율이 낮아진다 등의 명목으로대여를 요구하고,

고객분들께서 이를 검토없이 전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발췌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안위와 같은 사례에서 실제로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매우 많고, 실제 저희 고객분께서도

다급히 사무실을 찾으셨고, 바로 상담예약을 진행하셨습니다.

이에 상담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로 상담을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이번 사건도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하여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고객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신 대표님께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안내해주셨고, 이에 고객님께서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고객 말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처럼 되어 버린 경우

통장 지급정지가 되어 너무 놀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체크카드 대여, 통장 대여 등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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