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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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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거절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가소1****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보험금을 청구하면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는데

​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 거절 답변을 받으셔서 놀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 실제사례모기업 고객이 가입한 보험회사 상대로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를 하였으나

​

보험회사측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지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한 사안

 

이에 저희 고객분께서는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의하셨고,

​

변호사님들께서 상담 진행을 통해 검토하신 결과

​

더 이상 법적 외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소 제기시

​

승소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

바로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소송외적인 합의를 시도해보고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향입니다.

​

물론 구체적 사례에 따라 해결방안은 다르니

​

관련 문의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오늘은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

사례를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

강씨는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보험회사에서 근거없이 지급거절을 한 것이 아닐테니

​

보험금 청구는 할 수 없었을까요?

 

재판부는, 집주인이 사고 전날 강씨가 술에 많이 취해 귀가했다는

​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했고, 주거지 내부에 사고

​

당일 강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있었으며,

​

사고 당시는 2월 초순 겨울로 집 마당이나 주변에 상당량의 눈이 쌓여있었다고 판시하며,

​

강씨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경 수축기 혈압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

지난해 1월 건강 쇠약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지병이 있지는 않았고,

​

강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집 밖에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에 만취해 추운 날씨에

​

실외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결과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른 이상,

​

강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

따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며,

​

보험회사는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강씨의 자녀들에게

​

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을 하여 억울하신가요?

​

그러한 경우 사무실에 연락하시어 관련 자료를 검토받으시고,

​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고,

​

고객님 권리를 되찾을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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