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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몰래 녹음하면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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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몰래 녹음하면 어떤 처벌?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실제 저희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

그리고 더불어 실제 법원에서 진행되어 선고를 받은

​

피고인의 사례도 소개해드립니다.

​

저희 고객분께서 어느날 다급한 목소리로

​

대표님 상담을 급히 요청하셨습니다.

​

내용은 길지만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불법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대화내용을 녹음했다가 적발되었어요...

​

어떻게 해야하죠? 위와 같습니다.

​

이에 대표님께서 급히 해당 사안의 해결 단서를

​

만드셨고,다행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이런 사례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보이시겠지만

​

본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관련 사례 상담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분쟁 중 발생한

​

사안입니다만 리소장 등의 지위가 없더라도

​

많은 고객분들이 영상 촬영, 녹음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몰래 자신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경우

​

또는 몰래 타인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것이 적발되신 경우에

​

해당하신다면 자세히 본 사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많은 고객들이 해당 행위로 상담을 의뢰하고 계시니

​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관악구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

2015년 2월 리사무소 안에 있던 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소되었습니다.

​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

사용하여 녹음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

게다가 피고인은 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 녹음기능을

​

사용하여 동대표들의 회의과정도

​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 위반이 될까요?

​

바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은

​

실제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봅니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

또한, 영상정보처리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행위라는 점 잘 아셔야 합니다.


특히 모르시고 실수하셔서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신의 대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동의없이 함부로


녹음하면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과도 연관이 있는 무단 촬영 사안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범죄임을 알고 꼭 조심하셔야 하고,


만약, 해당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면 다


양한 동종 사건 처리 경험으로고객의 방어권행사를 돕고 있는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SOS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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