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배상받은 사례]
[소액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배상받은 사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소액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배상받은 사례] 

배성환 변호사

승소

제****


□ 문의

인테리어 공사 중 날아든 유리 조각에 차량 유리가 깨졌습니다. 현장 책임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인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건물에서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날아든 유리 파편에 의해 차량의 조수석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공사 관계자를 찾아 항의했으나, 현장 책임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시공업체 측은 “공사와 무관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크지 않았지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협의도 되지 않아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민법 제758조): 건물·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 소송 진행 과정

민사소송절차 중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① 소장 제출: 피해사실, 사진, 견적서, 주변 CCTV 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

② 보정명령: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 등 일부 기재사항을 보완하도록 보정명령서를 발송했고, 이에 따라 서면을 보정함

③ 변론기일 없이 판결 선고: 피고는 끝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용 판결

□ 판결 결과

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공업체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소액이라도 사진, 영수증, CCTV 등 입증자료를 꼼꼼히 모아두세요
✔ 현장 책임자와의 문자/통화기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보정명령은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대응해야 소송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진행 가능한 절차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상 속 손해, 협의가 어려울 땐 소액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 반드시 입증자료를 남기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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