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2021.경 인터넷 게임으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익명으로 마치 주변에서 몰래 지켜보는 것처럼 "자기야 왜 자꾸 쌩까~ㅋㅋ 아이폰 쓰고 SKT 쓰네? 강아지랑 산책하는데가 호수공원? 대화로 풀면 쉽게 해결될 걸 왜 숨어 ㅠㅠ 이제 그만 숨고 사이좋게 지내보자 쟈기얌" 등 유사 내용으로 28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나.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영상물로 제작하여 성인사이트에 게시하고, 성인사이트 링크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어떤거 같애?"라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다.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영상물로 제작하여 성인사이트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하여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
라. 총 64건의 허위영상물을 소지하여 허위영상물소지등 혐의,
마. 매우 어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855개를 소지하여 성착취물소지등 혐의,
로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있었고, 휴대전화, SDD 하드 드라이브, SD 카드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집에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고, 이미 동종의 아청법 전과가 있었으며 아청물에 등장하는 아동의 연령이나 그 수위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보기에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법(가계정을 30개 정도 만들어 피해자인 척 피해자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냄)이 매우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은 각오하고 있으니 형량만 줄여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2. 가온길의 조력
가. 이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주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는 합의 진행 타이밍, 피해자의 감정 달래주기, 합의금 세 박자가 모두 맞아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지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자 전문 로펌을 표방하는 법무법인들이 생기면서 피해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험상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더라도 500만 원에 합의되기도, 5000만 원에 합의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건도 곧바로 합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분의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요청한 합의금 수준도 너무 높았습니다. 이런 경우 성급하게 접근하면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피해자분의 마음을 열게 하였고, 결국 처음 요구했던 합의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 당연히 합의만 한다고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양형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도 합의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좋은 양형자료는 형식적인 양형자료가 아닙니다. 남들이 전부 제출하니 제출하는 반성문, 탄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성문을 쓰더라도 단순히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상황이라 양형자료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가봐도 '정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형자료 하나하나의 퀄리티에 신경을 썼습니다.
결과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결과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는 주의인데, 이 사건 역시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놀랍게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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