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거부이혼 소송 시 80%는 이것 몰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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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펌 새연의 이시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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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신뢰와 감정적 공감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신뢰가 기반이 돼야 배우자와의 안정감과 안전감을 제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지하며 같이 극복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공감이 부족할 경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며,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감정적인 부분과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는데,

서로 소통의 부재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쳐두고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시 모든 잘못을 한쪽에게 미루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1. 내키지 않아 거부했는데

이런 것도 사유에 해당되나요?

법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성적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무를 지킬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거부이혼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 부는 동 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 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②부 부의 동 거 장소는 부 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다만 혼인 관계라도 잠자리를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에,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거절의 사유가 상대방에게서

비롯된 문제임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한 입증은 필수인데요.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요.

따라서 부부관계거부이혼을 대비해야 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잠자리 거절 또한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따라서 거부하는 이유가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귀책사유가 상대측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여러 법적 근거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무관심, 폭력, 정서적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은 기록이나 학대, 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 주위에서 의뢰인의 결혼 생활을 보고 들은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를 준비해,

배우자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는 태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주고받은 연락이나 메시지를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 거절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평소 배우자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이

원인임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혹 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키지 않아도 관계를 해야 하며,

약간의 강압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는 자칫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사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부간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충분히 교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요구할 수는 없는 사안이며,

이 역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 부부관계거부이혼으로 인해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이시연 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의뢰인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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