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 새연의 이시연 변호사입니다.
사회가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 높은 교육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자식을 기르는
가치관의 변화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엄한 훈육 방식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무리 부모여도 함부로 매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행하는 훈육과
폭력의 경계에 적정선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일 텐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부들이 큰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특히 같이 사는 공간에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약한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이니 만큼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자식 때리는 남편 어떻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에도 아이의 아버지이기에 차단하기가 쉽지 않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엄마들에게는 큰 관심이 가실 텐데요.
1. 자식 때리는 남편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 혼 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폭력의 정도, 반복성,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관련 사안으로 인해 소송을 희망하신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식 때리는 남편 면접교섭권은?
면접 교섭권이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부부끼리는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더라도
두 사람 다 부모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데요
절차 중 자녀의 안전을 위해 법원이 비상 보호 조치를 요청해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안전한 조건 하에 만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이 발생했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평가받고,
폭력의 증거가 되는 사진이나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그 가해자가 자녀의 아버지이지 남편이라면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지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이혼, 가사 사건은 단순히
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형사 사건과는 다릅니다
내 싸움의 당사자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고통이 상당한데요.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 입는 상처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입는 상처일수록 더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내 자식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다면 부모로서 어렵더라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실제로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해 이혼을 진행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한 여성은 남편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아이의 회복을 위해 치료를 받은 기록과 더불어 심리 상담을 병행해 받은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폭력의 빈도와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으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해 이혼을 인정했고,
더불어 면접 교섭권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신속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엄마가 없었다면,
아이의 안전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 때리는 남편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 준비해 봤는데요.
같은 부모로서 자식의 교육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두 사람 모두 자식의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분풀이의 대상을 소중한 아이에게 행한다면,
엄마로서 당연히 자식을 지키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얽혀 있어 쉬운 과정이 아닐 수 있지만,
저 이시연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생각을 지지하고 이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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