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범 성립의 기본 법리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 사례
법원이 보는 주요 판단 요소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납치, 감금당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현지로 유인된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심부름이더라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채용 과정이 정상이었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경찰조사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와 공범 성립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범 성립의 기본 법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
즉 ‘방조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공범의 고의는 정범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범죄를 돕겠다는 의사로 족하며,
구체적 범행 내용을 전부 알 필요는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4228, 2018도7658 판결 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그래도 괜찮겠지’ 하며 묵인하거나 용인한
내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보이스피싱은
총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조직적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가담자는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일부 역할만 수행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전체 구조를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범으로 본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3416)
결국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믿을 수 있었는지,
업무 환경이나 지시 내용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
(1) 통장 제공 및 현금 전달
자신의 통장을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경우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비정상적 금전 거래 구조를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서울동부지법 2010가단50237, 수원지법 2017가단525803
(2)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이 처음에는
단순 배달 알바로 생각했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2노1813)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 사례
(1) 정상적인 업무로 믿은 경우
채용 절차가 정상적이고
실제 회사의 실체가 있었으며
범행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단순 심부름으로 인식한 경우
단순히 ‘물건 전달’ 정도의
심부름으로 알고 수행했으며,
피해자와의 대면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 사기방조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창원지법 2023고단2574
법원이 보는 주요 판단 요소
법원은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용 과정의 이상성: 면접 없이 채용,
회사 정보 부재, 고액 알바 제시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현금 전달 요구,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비밀유지 강요
행위자의 인식 수준: 사회 경험, 교육 수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반응
경제적 이익 규모: 높은 수당이나 비정상적
급여 약속
이러한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면,
설령 명시적 공모가 없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어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보였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건처럼
해외로까지 확산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 송금 대행, 금융계좌 관리 등
유사 업무 제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나 재판에 연루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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