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간단위연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노동부는 여기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할 때 반(半)차나 시(時)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차? 시차?
반차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의 절반을 사용하는 것으로
0.5일 사용하거나 4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회사에서 규정을 두어 반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할 때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면 120시간이 적립되고
이를 1시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시차라고 합니다.
평일에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방문해야 할 때 점심시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근 전에 처리할 일이 있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연차는 ‘휴가’의 개념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를 쉬는 것이죠.
연차가 발생하는 것도 모두 ‘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르면 반차나 시차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만약 법이 개정되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회사 내에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반차와 시차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만 개인적인 일이 있는데 굳이 하루를 다 사용하기에는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발생했을 때 또 사용하려고 연차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특히,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거나 육아나 가족돌봄 시에는 반차나 시차가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규정 개정 혹은 단체협약을 통해 명시!
반차나 시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통하여 시간 단위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조합에서 교섭을 통해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시간 단위 연차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4.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만약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반차는 불가하다’라고 회사에서 답변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단위로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번거로울 수 있고 전산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긴 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 관리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특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차별이나 괴롭힘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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