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범행 외에도 폭행 및 주거침입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하여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형과 부수처분으로 인한 사회복귀 곤란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쟁점이 된 매우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해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부수처분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과학적 반박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9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4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자장치 부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신적 질환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정상적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등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기반이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의 수용 태도 부각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등에 성실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였고, 치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제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부당성 지적 피고인의 범행은 직무나 직업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은 피고인의 생계 및 재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우리 법무법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지: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치료와 교정을 가능케 함.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명령 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재범 가능성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인정받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생계 회복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보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 법률상 의무적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재기간 관련 완화 및 부수처분의 최소화를 달성함.
항소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법적 평온을 깰 정도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착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장래 사회생활에 있어 결정적인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는 분야입니다.
특히 주거침입과 신체적 접촉이 결합된 본 사건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의 정신과적 상태, 재범 가능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유지, 전자장치 부착 기각, 취업제한 면제라는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형량을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미래와 재사회화를 위한 조력까지 고려하는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실형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와 생활 회복까지 함께 고려하는 법률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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