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위조 명품 판매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상표법위반│위조 명품 판매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지식재산권/엔터

상표법위반│위조 명품 판매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명품 브랜드 ‘샤넬’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다량으로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상표법위반)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이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년간 누적된 위조 상품 판매 건수(총 263회), 총 판매액 약 1억 770만 원 규모로,

단순 영세 상인의 위법행위를 넘는 중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 놓였고,

유죄 시 징역형과 몰수, 상표권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 장기간 반복적인 상표권 침해로 인해 일반적인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될 수 있는 사건이었고,

  • 매장에서 다수의 위조 가방이 실제로 판매되었고, 별도로 보관 중인 물품까지 압수된 상황이었습니다.

  • 상표권자인 ‘샤넬’ 측이 등록 상표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는 정책을 펴는 기업인 만큼, 향후 민사청구도 예견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자백과 깊은 반성, 그리고 범행 이후 유사행위 중단 등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도록 하였고,

  •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부양 가족이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 압수된 위조 상품의 전량 몰수에 동의하고, 향후 동일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약속함으로써 법원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을 강조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1년 선고,

  • 압수된 위조상품 총 37점에 대해 몰수 명령.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본 사건이 단순한 부주의나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실질적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추세 속에서, 실제 유통된 대량 위조 상품의 상표권 침해라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강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 생계형 범행, 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회 복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중요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법 위반 사건, 위조상품 판매 관련 형사절차에 직면한 경우, 조기 대응과 적절한 전략 수립이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지식재산 형사사건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실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4. 적용 법조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한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