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일보다 사람에 치일 때가 많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아웅다웅 소통하고 있으니 사건 사고가 없으면 이상할 정도인데요. 저도 사내변호사로 장기간 여러 대기업을 경험하였고, 그 기간 동안은 회사원의 신분이기도 하였으니 회사 내 여러 소문들을 접했습니다.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 사내연애 소문, 불륜 소문인데요. 누구 대리, 누구 과장이 사귄다더라, 불륜이라더라. 누구 차장 와이프가 어제 회사에 찾아왔다더라 등등.
과거에는 회사 내에서 수근거리고 지나갔던 일들도, 요즘은 워낙 각종 커뮤니티 또는 SNS가 활성화 되어 있다보니 소문 초기 단계에 관련자들을 둘러싼 여러 소문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제법 흥미로운 소문들은 캡처본으로 영원히 박제되어서 여러 사이트를 돌고 돌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SNS 등에 상간남, 상간녀로 지목당해 비방하는 글이 올라 왔다면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명예훼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허위사실"이어야만 고소가 가능한 걸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법률 보시면 당연히 허위사실일 경우에 처벌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상 대응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더 빠르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응들은 가해자 측의 추가 가해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진행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피고소인 즉 가해자에게 담당 수사관이 전화 및 카톡으로 연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억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현실적인 대응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드립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제대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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