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도가 원인이 되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으나, 아파트 시세에 상응하는 대출금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동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공제하도록 주장.
배우자가 단독으로 발생시킨 채무(카드빚, 개인사업 손실 등)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
의뢰인의 경제적 곤란과 부양 의무(부모 요양, 자녀 학비 등)를 강조.
3. 결과
법원은 아파트 대출금과 배우자 단독 채무를 모두 반영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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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