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 만원 지하철,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도 ‘추행’일까?
출퇴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닿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부러 만졌다”고 신고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의가 없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피의자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1️⃣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CCTV 영상,
현장 상황 (밀집도·진동 등),
접촉 후 피의자의 회피 행동 여부
등을 근거로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요즘은 객차 내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지만,
사람이 많으면 영상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 속 움직임, 거리, 자세 등을 근거로 변호인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
형법상 처벌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종전과 여부
피해자의 충격 및 진술의 일관성
추행의 정도 (신체 부위, 시간, 반복성)
사건 후 피의자의 태도 (부인·반성·합의 노력 등)
특히, 재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 경우
→ 구공판(정식재판) 처분으로 넘어가 징역형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3️⃣ 지하철 성추행 수사 절차 요약
현장 적발 시
→ 즉시 체포 또는 임의동행 →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 후 귀가신고 후 적발 시
→ 경찰이 전화 또는 출석요청서 발송경찰조사 후
→ 검찰 송치 (혐의 있음/없음 판단)검찰단계에서의 결정
기소유예 : 범죄는 인정되지만 반성·합의 등으로 선처
약식벌금 : 재판 없이 벌금형 확정
구공판처분 : 형사재판 회부 (실형 가능성↑)
⚠️ 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1심은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 4️⃣ 처벌을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
✅ ① 피해자 합의 시도 (처벌불원서 확보)
→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 ②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 진심 어린 반성, 재범방지 교육, 가족 사정 등이 감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 ③ 고의성 부인 시, 명확한 논리 구성
→ CCTV 분석, 현장 상황, 증인 진술 등 객관 증거 중심의 변론 필요
⚖️ 실제 사례 : 지하철 추행 현행범 체포 → ‘기소유예’ 선처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변호 내용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반성문, 탄원서, 직업상 불이익 자료 등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 없음을 강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 사회적 불이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기소유예 처분(선처) 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가이드 조언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억울하다” → “증거로 설명한다”
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리허설
CCTV 확보 요청
피해자 합의 여부 검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저,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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