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 안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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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건, 안심하지 마세요 

하언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25년 퇴임) 법무법인 선백 하언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중에 불송치 사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다수 있었고, 그 중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최초 불송치되었으니까’라며 안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송치 사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에 관하여 간단하게 포스트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1. ‘불송치’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불송치’를 의미

 

○ 경찰이 수사한 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등의 불기소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다만, 경찰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불송치결정서)과 함께 사건 기록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2. ‘재수사요청’이 이루어졌는데 어떠한 이유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검사는 불송치사건 기록 검토 후 경찰이 불송치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수사요청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제가 사건처리를 한 경험에 비추어 추가적인 수사(증거자료 확보, 법리재검토 등)를 통해 혐의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경찰이 불송치하는 경우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 불송치사건이 검찰에 송부된 후, 경찰에 기록이 반환되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① 재수사요청 ②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사안은 별도 포스팅하겠습니다.

특히 간단하고 명백한 불송치사건의 기록반환은 검찰에서 비교적 빨리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인의 불송치 사건이 검찰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 더 나아가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였다면 이는 혐의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송치결정을 받으셨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특히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상당기간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이라면, 반드시 관련증거 및 불송치결정서를 토대로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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