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법무법인 선백 하언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련의 캄보디아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이 다시 언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 당시 다양한 형태의 수 많은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아래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약속이나 근무에 따른 급여지급 등 교묘한 수법들로 인출·전달책을 모집하기 때문에, 인출·전달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순간 이미 범행에 깊게 가담하여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 체포·구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출책이나 전달책 피의자들을 조사해보면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했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인출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즉시 송금이나 인출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자발적으로 중단하였다'는 것과 '수사기관의 연락 또는 체포로 인하여 범행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한 즉시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출책이나 전달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2.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내역(통화녹음, 대화내역)을 반드시 자료로 보관한 후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연락 자료에 더하여, GPS내역, 교통수단 이용내역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로 활동한 동선과 관련된 자료도 정리함으로써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경찰로부터 조사일정 통보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과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정리하고, 어떠한 내용을 조사 과정에서 현출할 것인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조사 대응이 핵심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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