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계약] 위법 가맹 계약, 환불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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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계약] 위법 가맹 계약, 환불받는 법!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유명 브랜드의 ‘가맹점’ 형태로 창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식 가맹계약 이전, 정보공개서나 필수 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계약금부터

납부하게 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 예비 창업자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이 있는 가맹점 계약을 중도에 철회할 수 있는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한 브랜드의 1호 가맹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가계약금 300만 원을 납부했고

  • 해당 매장의 임대차 계약(보증금 1,00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 가맹비와 시설잔금까지 완납하고 정식 개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등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포털에도 브랜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심지어 이 브랜드는 1호점 하나만 운영 중이며, 내부 매뉴얼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식 가맹계약 체결 전이자, 부동산 인도 전 단계에서 계약 철회 및 납부금 환불을 요청하였고, 현재는 가맹사 및 임대인 모두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정보공개서도, 가맹계약서도 못 받았는데… 이거 위법 아닌가요?”

✔️ 네, 위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 14일 전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포털 등록 없이 가맹 모집을 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위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어긴 경우,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A씨는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근거가 충분합니다.


Q2. “부동산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는 사업 목적(가맹점 운영)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목적물(매장)의 인도 전 상태이므로, 민법상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인한 해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3. “상대방은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식적인 절차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계약 철회 및 금액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송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반환 요청 금액(가계약금, 보증금 등)

· 이행을 위한 기한 (예: 7일 이내)

필요시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 법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회신을 미루는 경우,

법적 압박이 없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Q4.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협의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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