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철거명령, 억울한 소유자의 구제 방법
무허가 건축물 철거명령, 억울한 소유자의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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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무허가 건축물 철거명령, 억울한 소유자의 구제 방법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건축 당시 허가가 필요 없던 시절이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 갑자기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철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무허가 건축물이란 ]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며,

관할 관청은 이를 철거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오래전부터 존치돼 왔거나 행정기관이 사실상 묵인한 경우

‘기존 부지 내 적법화’ 논의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철거명령이 송달되면 즉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행정청의 묵시적 허가나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세금납부내역, 수도·전기요금 등 존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건축법 위반으로 병행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형사·행정 절차의 연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철거명령의 비례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짧고, 위법 사유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는 처분 절차 위반, 권한 남용, 신뢰보호 위반 등의 법리를 근거로 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결론 ]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행정청의 묵인과 장기 존치 사실이 있다면 철거명령을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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