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미성년자 후원, 청소년 보호처분ㆍ형사처벌걱정된다면
신태일 미성년자 후원, 청소년 보호처분ㆍ형사처벌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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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신태일 미성년자 후원, 청소년 보호처분ㆍ형사처벌걱정된다면 

하진규 변호사

제 아이가 신태일 라이브 방송에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BJ 신태일 씨가 미성년자인 윤아, 초모, 정서현에 벌칙을 통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한 것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을 진행한 신태일 및 크루뿐만 아닌 당시 후원자280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불안감과 걱정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은 벌칙이란 명목으로 미성년자에 성관계 자세를 연상하게 하는 고양이 자세나 남성성기를 연상하게 하는 봉 빨기 등의 행동을 시킨 것으로 단돈 1원이라도 후원을 했다면 공동정범, 방조범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아이가 방송에 후원을 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당 방송 후원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아이가 처벌대상이 될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 보호처분O 형사처벌X

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 보호처분O 형사처벌O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보호 처분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종류]

1호 처분: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기한 6개월,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기간 연장 가능)

2호 처분: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고아원, 요양원 등에서 봉사할 것을 명령 (14세 이상)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1년 이내 보호관찰(10세 이상)

5호 처분: 보호관촬관의 2년 이내 보호관찰(10세 이상)

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등에 6개월 이내 감호위탁

7호 처분: 소년의료보호시설에 6개월 이내 감호위탁

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범죄 내용에 따라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서 비자 발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보호처분으로 인한 해외 출입국에 제한은 없으나 소년원 송치의 경우 일정기간 여권 발급 제약 및 비자 심사과정에 불리한 요소 될 수 있음.) 6호부터 10호 처분의 경우 학교 출석이 어려운 사안으로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마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대학 입시 및 취업 등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기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단 1원의 후원이라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은 정해진 금액만큼 후원을 받으면 퇴근, 그렇지 못하면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벌칙이 수위 높은 성적 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후원을 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공동정범 및 방조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1)    방송 게스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2)    여성 게스트들이 성적 벌칙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3)    후원을 함으로써 성적 벌칙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모두가 할 주장이며 경찰조사 진행 시 유도신문, 압박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준비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적발이 두려운 마음에 기록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혹은 컴퓨터 등을 초기화한 정황이 존재할 경우 증거인멸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수 있으니 이 같은 행동은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원자 입장일지라도 미성년자 나이에 해당한다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생활기록부 기재 및 전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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