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공공장소 카찰죄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사례
공공장소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카찰죄)은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대상이 비공개 부위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하철,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공공장소로 간주되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촬영 목적과 정황이 중요하게 판단되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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