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부정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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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부정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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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부정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임금및퇴직금청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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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 부정 → 결과 :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불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진정인은 2021년 7월 28일, D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OOOO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의 요지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용노동청은 진정인의 근로 제공 실태를 조사하였고,

임금 지급 여부와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해당 사건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고,

따라서, 임금 청구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진정인의 근무 실태, 계약 형태,

대가 지급 구조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정에서 제기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건은 ‘행정적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일하고 돈을 받았는데, 왜 근로자가 아닐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위탁계약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은
형식상 근로자처럼 보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이 말하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1.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가?

  2.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무했는가?

즉,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주요하게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휘·감독 관계

    •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근무 전반을 통제했는가?

  2.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했는가?

  3. 보수의 성격

    • 결과물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는가?

  4. 업무 수행의 독립성 여부

    • 개인사업자처럼 스스로 인력을 고용해 일했는가, 아니면 회사 조직에 편입되어 있었는가?

  5. 위험 부담의 주체

    • 손해 발생 시 스스로 책임졌는가, 회사가 부담했는가?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성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1. 프리랜서 계약자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돼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탁·용역 기사

    • 학원 차량 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다투어진 유형입니다.

  4. 하도급 근로자

    • 형식은 독립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대안적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1. 민사상 대금청구

    • 계약상 약정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근로자성 입증 자료 확보

    •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문자, 이메일, 근무일지 등 종속성을 보여주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4. 노동위원회 진정

    •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전문 변호사 상담

    • 근로자성은 사실문제뿐 아니라 판례 해석이 중요한 법리적 사안이므로,
      노동·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근로자성은 권리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근로자성은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 등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법은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분쟁 등으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라면
서초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권리 회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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