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에서 억울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2년 근무한 직원들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유독 본인만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회사에 정규직 전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전환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무는 최대 2년!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채용되었는데 3년짜리 사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2년을 초과하여 3년 동안 기간제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소유했거나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 자격사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딱 2년만 근무하고 ‘계약 만료’라고 해지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라도 해고라고 볼 수 있다!
하루만 더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인데 2년이 되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연처럼 나만 제외하고 다 정규직이 되었다면 더 억울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채용 당시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고지가 있을 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때,
사실상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있을 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인정해줍니다.
이러한 기대로 2년 동안 열심히 근무했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최근 사례를 보면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하여 근무태도, 성과, 동료 평가, 상벌 내역 등을 종합하여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일부러 점수를 낮게 주거나 차별한다면 부당해고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환심사의 세부 규정을 공개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구체적인 반박은 어렵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에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서 당장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게 된다면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해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받고 나중에 반환할 수도 있다는 점만 생각하시고 받으셔도 됩니다.
부당해고 사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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