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상간 소송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곧 정리할 관계",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난 상태"라는 거짓말에 속아 만남을 시작한 사실을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시킬 것인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만남 자체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완전히 속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나 악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배우자에게 마음이 전혀 없고 곧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여 구애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후 배우자가 피고에게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심지어 2세까지 준비 중이었다고 자백한 대화 내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피고가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영수증, 사실확인서 등) 역시 만남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성관계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 사실확인서가 원고 배우자의 강요와 협박 등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논증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저는 원고의 형사적 책임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적 조치를 동시에 하는 전략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형사 책임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만남을 시작했던 점 , 만남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고 성관계 등 중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 그리고 사실을 인지한 후 만남을 즉시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하급심 판례 등의 실무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고 최종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사건을 기각시킬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사건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시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시길 원하였고, 당초 3,000만원이 넘는 청구금액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상간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만남의 시작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기혼 사실을 속았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한 내용이 담긴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성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의 입장에서도 상간자가 기망당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청구 금액이 크게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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