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수위는 이렇게 다릅니다
⚖️ 강제추행 vs 강제추행치상 — 처벌 수준의 큰 차이
두 죄명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만, 법정형은 확연히 다릅니다.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즉,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도 있음)강제추행치상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단순 추행 사건이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지면 형량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급상승하며,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는 불가능합니다.
🔍 ‘치상’이 인정되는 기준은?
‘치상’은 단순히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외상후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면,
경미한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1️⃣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합의된 스킨십이었다, 혹은 추행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 ‘부인’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당시 정황, 목격자, CCTV,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근거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부정확한 진술을 하면, 오히려 진술 불일치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피해자가 스스로 다친 경우
합의된 신체접촉 이후 발생한 사고
추행으로 인한 상해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안은 충분히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강제추행치상은 벌금형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감형 수단입니다.피해자와 직접 접촉은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반성문, 탄원서, 가족사정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성의 태도와 선처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유사강간치상 고소 사건 무혐의 종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유사강간치상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나 강제성 없이 합의된 관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 사건 당일 행적 및 정황을 철저히 재구성하고
▶ 일관된 진술과 사실관계 중심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법률가이드 조언
강제추행치상은 초기 수사 방향이 결정적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수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처 전략(합의, 반성문 등) 을 병행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강제추행치상은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단 한 번의 진술과 선택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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