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vs 강제추행치상, 처벌 수위는 왜 이렇게 다를까?
강제추행 vs 강제추행치상, 처벌 수위는 왜 이렇게 다를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vs 강제추행치상, 처벌 수위는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경복 변호사

📘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수위는 이렇게 다릅니다

⚖️ 강제추행 vs 강제추행치상 — 처벌 수준의 큰 차이

두 죄명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만, 법정형은 확연히 다릅니다.

  •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즉,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도 있음)

  • 강제추행치상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단순 추행 사건이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지면 형량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급상승하며,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는 불가능합니다.

🔍 ‘치상’이 인정되는 기준은?

‘치상’은 단순히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외상후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면,
경미한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1️⃣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 합의된 스킨십이었다, 혹은 추행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 ‘부인’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 당시 정황, 목격자, CCTV,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근거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부정확한 진술을 하면, 오히려 진술 불일치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피해자가 스스로 다친 경우

  • 합의된 신체접촉 이후 발생한 사고

  • 추행으로 인한 상해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안은 충분히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강제추행치상은 벌금형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감형 수단입니다.

  • 피해자와 직접 접촉은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반성문, 탄원서, 가족사정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성의 태도와 선처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유사강간치상 고소 사건 무혐의 종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유사강간치상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나 강제성 없이 합의된 관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 사건 당일 행적 및 정황을 철저히 재구성하고
▶ 일관된 진술과 사실관계 중심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법률가이드 조언

  • 강제추행치상은 초기 수사 방향이 결정적입니다.

  •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수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처 전략(합의, 반성문 등) 을 병행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강제추행치상은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단 한 번의 진술과 선택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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