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육군 제2군단 징계위원회에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으신 이후에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복무대상자 심의와 대위 진급을 위한 기변 마감을 앞두고 있어 급하게 견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 박상호 변호사는 우선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징계항고를 한 이후 법원에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군징계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고자보호의무위반의 보호법익과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비교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견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판결을 이끌어 내어 일응 의뢰인의 자력상 징계기록이 말소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군인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견책처분취소 집행정지 인용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