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지적장애 성인의 후견 개시로 실익 찾은 사건
성년후견│지적장애 성인의 후견 개시로 실익 찾은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성년후견│지적장애 성인의 후견 개시로 실익 찾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동생은 선천적 지적장애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성년이 된 이후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후견 개시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지적장애로 인해 장기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함.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려면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이 필수.

  • 생활보호와 재산보호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
    본 법무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장애인 등록 자료, 금융재산 증빙을 종합 제출하여 후견 개시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를 인가하며,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동생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각종 급여 수령, 복지시설 이용, 의료행위 동의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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