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간 계약(NDA), 변호사에게 보여줘도 될까?
안녕하세요. 기업·건설·부동산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이걸 변호사에게 검토 맡겨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오늘은 비밀유지계약(NDA)과 변호사 자문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 검토를 위해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란?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법률상 가장 강력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이 의무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 NDA(비밀유지계약)에서도 예외 인정
일반적인 NDA(비밀유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
계약 이행을 위해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즉,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없다면, “법률자문 목적의 제공은 예외”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실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조항 확인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에게 제공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사전 동의 취득
가능하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와의 비밀유지 약정
변호사는 법률상 의무가 있지만, 별도의 비밀유지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분쟁 예방에 더 유리합니다.필요최소한의 범위 내 제공
불필요한 정보까지 넘기지 말고, 자문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세요.제공 사실 기록
언제,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제공했는지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 판례와 법리도 뒷받침
대법원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즉, 변호사와의 상담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보호되는 영역입니다.
🔎 정리 및 조언
변호사에게 NDA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법률자문 목적의 제공은 예외”라는 조항을 넣어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변호사의 검토 없이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김우중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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