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11.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소음을 유발하기 위해 천정에 골전도 스피커를 설치하여 반복적인 욕설을 송출시켜 소음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8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남성 욕설 소리, 툭툭거리는 소리, 여자신음소리, 반복적인 기계음 등을 송출시켜 피해자의 주거 안방 및 거실에 도달하게 하였고,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초범인점,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 범행경위에 이웃 간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이었다는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약식계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가납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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