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받았지만 전과없이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이나 음성뿐 아니라 문자, 이모티콘, 영상 전송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고 성적 의도를 띤 표현이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대화기록 등 증거 확보와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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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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