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95회 카찰 20회 동영상 촬영이지만 약식기소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는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의도나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 목적·삭제 여부·피해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즉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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