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혼 가정에서의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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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혼 가정에서의 면접교섭권 

엄세연 변호사

추석이 다가올수록 이혼 가정에서는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집니다.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던 문제라도, 명절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되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욱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올해 추석에는 아이가 어느 집에서 머물러야 하나요?”, “전 배우자가 명절에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려 합니다”와 같은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특히 이번 추석처럼 긴 연휴가 포함된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가족의 정을 느끼는 시기이기에,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는 일 년 중 몇 번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면접교섭 관련 갈등이 심화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많은 부모님들이 복잡한 심경과 답답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명절 면접교섭, 어떻게 정해지나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자녀가 양쪽 부모와 모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써 대부분의 경우 이혼 조정이나 판결 시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집니다. 여기에는 평소 면접교섭 일정뿐 아니라 명절이나 방학 같은 특별한 기간의 면접교섭 방법도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추석과 설날을 번갈아 가며 보내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 당시 명절 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면접교섭권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거나 별도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쪽 부모 모두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면접교섭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게 정해주나요?

법원에서 정하는 면접교섭 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매월 2번째, 4번째 주말에 만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며칠씩 함께 지내며, 아이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생일,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절의 경우 추석과 설날 연휴 중 1박 2일 정도를 격년으로 번갈아 가며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추석은 비양육 부모와 보내고, 설날은 양육 부모와 보내며, 다음 해에는 반대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횟수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양쪽 부모가 합의만 한다면 법원이 정한 것보다 더 자주, 더 오래 만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정서적으로 심하게 학대한 경우,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 중에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려고 했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대방 부모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거나 아이가 더 이상 면접교섭을 명확하게 원하지 않을때도 법원이 면접교섭을 아예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원하는 바와 다소 다르게 정해질 수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언제나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을 찾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절을 앞두고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바로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 "명절에는 우리 집안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약속된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먼저 대화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은 결국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육 부모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금전적인 제재가 따르는 강제력 있는 조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는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 부모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해 아이가 비양육 부모와 관계를 쌓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조심해야 할 행동들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쪽 부모 모두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아이 앞에서 상대방 부모를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빠(엄마)가 우리를 버렸어”, “아빠(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같은 말로 아이의 마음을 흔드는 행동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설날 같은 특별한 기간에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다른 가족들이 아빠(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던데?” 등 아이를 정보원 삼아 상대 부모에 대해 추궁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또 약속된 면접교섭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일부러 늦게 아이를 보내는 행동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양육권을 빼앗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 역시 반드시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을 지켜야 하며, 허락 없이 아이를 멀리 데리고 가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핑계로 양육 부모에게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거나 괴롭히는 태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양육 부모의 단점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비싼 선물로 아이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면접교섭 자체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무엇보다 아이의 안정된 성장과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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