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무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무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무혐의 

최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증권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및 특금법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생활비와 부모의 체납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환전을 진행한 것임

  • 설명을 한 성명불상자가 대출 서류까지 제시하며 외화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상세히 안내해, 이를 범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

  • 환전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

이를 통해 범죄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계좌를 통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가담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환전이나 전달 행위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의 부재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