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사용할 수 없다며 고소를 제기하여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한 기프트카드는 새 제품으로, 고소인이 직접 포장을 뜯고 바코드를 벗겨낸 점
의뢰인이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면 환불 의사를 밝히거나 본인 계좌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문제 발생 시 오히려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사기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프트카드가 사용 불가 상태인 사정을 의뢰인이 알고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중고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품 상태와 거래 정황을 면밀히 소명하여 고의가 없음을 입증,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케이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