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이혼 후 부동산 지분 청구 방어로 소송 취하 유도
재산분할│협의이혼 후 부동산 지분 청구 방어로 소송 취하 유도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협의이혼 후 부동산 지분 청구 방어로 소송 취하 유도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협의이혼을 마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레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매입한 공동명의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요구하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실체적 기여 및 명의신탁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협의이혼 당시 명확한 재산분할 합의 없이 종결되었던 것이 쟁점

  • 상대방은 공동명의를 근거로 지분권 주장
    → 본 법무법인은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의 단독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명의는 단순 편의상 설정되었음을 소명
    → 이혼 당시 생활비 분담 및 의뢰인 단독 유지관리 내역을 입증하여 실질 기여도 결여 주장

3. 결과

  • 상대방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송 중 조정기일 직전 자진 취하

  • 추후 동일한 청구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서 별도 체결

  • 의뢰인에게는 민사상 비용 발생 없이 사건 종결

 

협의이혼 후의 지분 청구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기여와 재산 형성과정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 사례는 자료 수집과 법리 대응을 통해 재산 침해를 완벽히 차단한 성공적 방어 사례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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