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던 중, 전 배우자가 갑작스레 이혼 조정신청과 함께 친권·양육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불만이 있었고, 이를 명분 삼아 자녀의 양육환경을 문제 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본인의 의견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대
상대방은 자녀가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며 양육자 변경을 요구
→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직접 진술(조사심문 신청),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기록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부친에 대한 신뢰를 입증
→ 양육비 지급 없이 면접교섭만 유지하는 조정안을 제시
3. 결과
자녀 진술 반영으로 친권 및 양육권 유지
양육비 청구 포기 및 면접교섭 월 2회 수준으로 제한
향후 동일한 주장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포함
고연령 자녀의 의견은 재판상 양육권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본 사례는 자녀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부당한 양육권 변경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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